“프리랜서로 해주면 3.3%만 떼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먼저 프리랜서 형태를 요청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아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단기 근무자일수록 ‘실수령액’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선택은 단순한 급여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금 구조와 4대보험, 법적 지위까지 완전히 다르며, 잘못 신고할 경우 수년 뒤 4대보험료와 세금이 한꺼번에 소급 부과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세금의 구조와 3.3%의 의미,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실무 기준으로 1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1장 정리(ft. 프리랜서 3.3%) 국세일보 프리랜서 세금 구조, 이렇게 흘러갑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3.3%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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