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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했다가 취소하면 끝? 증여세 주의!

 현금증여 했다가 취소하면 끝? 증여세 주의!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주택자금 보탬, 결혼 준비, 생활비 지원 등 명목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어차피 가족 간 거래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현금 이동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계좌이체로 오간 돈은 의도와 상관없이 ‘현금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현금증여를 했다가 개인 사정이나 자금 계획 변경으로 다시 돌려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금증여 했다가 취소하면 끝?

증여세 주의!(국세일보)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돌려받았으니 증여는 없던 일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민법상 계약이자 세법상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반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그대로 남거나 오히려 이중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는 부동산 증여와 달리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세무 리스크는 더 큽니다. 신고기한, 증여세 면제 한도, 반환 가능 여부, 그리고 세무서의 판단 기준까지 제대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