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고, 나중에 제가 해지환급금을 받았는데요. 보험료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은데 증여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무 상담에서 이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동일인’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받은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섞이면 예외 규정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을 보험 케이스에 맞춰 딱 2가지만 잡아드립니다. 첫째, 보험금(해지환급금 포함)은 결국 누가 돈을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그 돈이 증여재원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증여세신고 이슈가 생깁니다.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료 납부, 증여세 나올까?
국세일보 원칙: 누가 돈 냈는지가 핵심 보험에서 증여세 판단은 “보험계약자 이름”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은 훨씬 단순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보험금(또는 해지환급금)을 받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료를 본인 돈으로 계속 납부했고,...
원문 링크 :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료 납부, 증여세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