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세금 신고 시즌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단순히 월세만 계산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괜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세금신고 흐름을 3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3단계로 끝내기(초보도 가능) 국세일보 1단계: 과세 유형부터 체크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매출액 계산 시 월세뿐 아니라 간주임대료도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금 × 이자율(2025년 3.1%) ×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