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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한 장 줬을 뿐인데?” 증여세 폭탄 맞는 이유

 “수표 한 장 줬을 뿐인데?” 증여세 폭탄 맞는 이유

지인이나 가족에게 전세자금 좀 보태달라고 해서 수표로 돈을 받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은 자금 흐름 추적이 워낙 정교해서 수표든 계좌이체든 다 확인됩니다. “수표 한 장 줬을 뿐인데?”

증여세 폭탄 맞는 이유 수표 = 현금, 그냥 받으면 바로 증여 세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수표든 현금이든 대가 없이 받았다면 → 증여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으로 썼다면 그 순간 이미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 입증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상황 3가지 1️ 차용증 없이 돈 받은 경우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이 말만으로는 인정 안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으면 거의 대부분 증여로 봅니다. 2️ 가족 간 거래라서 괜찮다고 생각한 경우 부모 자식 증여세, 예외 없습니다. 10년 기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 이걸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