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이제는 '신고 안 하면 손해' ‘전세냐 월세냐’보다 중요한 것, 이제는 ‘신고했느냐’입니다! 2021년에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실제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입니다.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셨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보증금 5000만 원 신고 대상 아님 보증금 7000만 원 신고 대상 월세 25만 원 신고 대상 아님 월세 35만 원 신고 대상 신고 장소는?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으로도 OK! 지금까지는 계도기간… 이제는 진짜 과태료 부과!
지난 4년 동안은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문 링크 : 전월세 신고제, 드디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