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용어 정의 및 현행 제도 배당소득은 상장·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 배분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포함)의 한 종류입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가능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6~45%, 지방세 포함 최대 49.5%)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대상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초과분 세율 14% (지방세 포함 15.4%) 6%~45% (지방세 포함 최대 49.5%) 특징 독립 과세, 신고 불필요 모든 소득 합산 후 누진세 적용 유리한 경우 고소득자 총소득이 낮은 사람 2. 최근 제도 개편 논의 및 동향 국회 발의 개정안 요약 (2025년 5월 기준) 이소영 의원 발의안: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기존 2천만 원 기준을 넘어 2천만~3억 원까지 20%, 3억 초과는 25% 분리과세 ...
원문 링크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