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년간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은 같은 그룹으로 합산 계산되며, 배제 없이 합산되므로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받더라도 합산합니다. 10년 합산 규정을 통해 예를 들면 성인 자녀가 2026년 3,000만 원, 2030년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5,000만 원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추가 증여는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2024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이며, 기존 공제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되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초과 50%이며, 각 구간에 따라 1,000만 원,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4억 6,000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10%로 5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10년 단위 공제 활용, 배우자 공제 활용(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혼인·출산 공제 활용(추가 1억 원 공제 활용), 미리 증여하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주기보다 장기적으로 분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산 이전 계획 시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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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2026년 최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