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 위원 활동 중인데요, 3월에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위원회는 세무사의 부실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의 귀책 여부와 배상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위원들은 법률 규정과 판례, 유권해석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며,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최종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1) 세무사의 컨설팅 내용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졌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2) 면세사업자로 잘못 등록된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등 실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심사하고 다루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컨설팅 당시의 정황, 계약 구조, 수수료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청구했다가 오히려 소송비용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사고가...
원문 링크 : 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 소위원회 회의 참석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