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사 연매출 5억 넘어갈 때 주의해야 할 세무관리 포인트 반갑습니다. 15년차 절세 전문 세무사, 기장 거래처 이탈율을 0.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現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 前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前 신한벽지 재무총괄 출신, 경영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 <절세미인(절세, 미리 알면 인생이 바뀐다)> 공동저자 며칠 전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었는데 정작 통장 잔고는 그대로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연매출 5억을 넘기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고, 인건비와 장비 관련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과세무사를 선임할 때 병의원 세무 경험이 충분한 곳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연매출 5억 이상 치과에서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