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세무사 음식점 사장님 '이것' 챙기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15년차 절세 전문 세무사, 기장 거래처 이탈율을 0.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現 주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 前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前 신한벽지 재무총괄 출신, 경영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 <절세미인(절세, 미리 알면 인생이 바뀐다)> 공동저자 요식업 세무상담 신청을 주시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은 식자재 대부분이 면세 농산물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차감할 항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다른 업종보다 부가세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 이 공제를 챙기는 음식점과 챙기지 못하는 음식점은 부가세 신고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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