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한주가 다 지나가고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못 찾고 있는 땅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는 어쩌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이 시간을 통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토지 지번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토지대장에 있는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라고 되어 ...
원문 링크 : 땅주인찾기 토지대장 소유주 등기부등본 차이 꼭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