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화에요 23년이 되면서 지원금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정리하는 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미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혜택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이때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거같아요ㅎㅎ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기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지원방법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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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