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fave dermatology clinic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해질 예정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 본인확인 방법, 예외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시 목적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5월 20일부터 실시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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