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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3조

 민법103조

민법 제103조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질서 유지와 사회적 가치 수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선량한 풍속'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도덕적 기준,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는 경제적 원칙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은 특정 시기와 장소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 사회질서'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모든 질서를 의미하며, 범죄 방지, 공공의 안전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조장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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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