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민법 제105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로 이 계약의 성질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그 변경을 유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조항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설명해봅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기초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조건이 중요한 제한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가 다른 법률이나 강행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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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