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문제점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임을 지적하였다.
<왼쪽 박강원 한국노총비정규노조연대 부위원장, 이상원 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대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정훈 민주노총 국장, 김지현 청년유니온 팀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스트리아가 52주로 최장 기간을 보이며, 프랑스는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 2년, 핀란드는 500일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핀란드의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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