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되면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내야하나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고 나면 아무 일 없이 잔금 및 입주까지 진행되길 원하시잖아요??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간혹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는데요. 마침 뉴스기사를 보다가 이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찾았는데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간략하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될 경우 통상 부동산 매매든 임대를 진행하다보면 본 계약 단계 전에 가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정식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 그리고 매물에 대한 홀딩하기 위해 진행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파기될 경우 판례와 해석이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약금액, 계약일자, 지급시기, 거래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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