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이제는 필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보름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꺼에요.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법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전부 관할 주민센터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시행한 시기가 벌써 2년이 되다보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원룸이나 투룸 등 임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모르시는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임대차 계약 진행 시에 브리핑 용으로 이용하려고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의무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진행 할때는 임차인분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가 방문할 때 같이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