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름달부동산입니다. 최근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차 신고도 하시라고 임대인과 임차인분들께 말씀드리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직원분께서도 임대차 신고 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주택임대차신고제 매년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올 6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국민부담과 행정여건을 들어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제는 임대인분들과 임차인분들 모두 신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임대인분들도 많이 신경쓰시는 것 같아요. 임대차 신고 주요내용!
이번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 수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 부...
원문 링크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5년 5월말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