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관련 정보와 파일이 유출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책임을 확정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확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1심의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된 P3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을 모두 영업비밀로 판단했다. 이는 1심이 인정했던 P3 정보에 더해 ‘파일 자체’를 영업비밀로 포함시킨 결정으로, 침해 인정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가 퇴직 후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참여한 2021년 7월 또는 8월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약 2년 6개월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으로 산정했고, P3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15% 기여했다고 판단해 이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