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니 오늘이 벌써 2026년 1월 15일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1월 15일이 갖는 의미, 다들 아시죠?
바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 개통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행정실이나 서무팀에서 온 메신저 확인하셨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 안내" 이 제목만 봐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올해 임용되신 신규 주무관님들이나, 작년에 큰 병원비 지출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긴장되실 텐데요.
매년 1월이면 전국의 공무원 커뮤니티, 행정망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단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긁은 병원비, 의료비 공제에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는 된다더라", "누구는 넣었다가 감사 걸려서 토해냈다더라", "우리 기관 담당자는 모른다더라..."
해마다 반복되는 이 소모적인 논쟁, 오늘 제가 2026년 1월 현재 시점의 최신 법령과 예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