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벌써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자"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을 침범하는 순간, 환급은커녕 몇 년 치 세금을 가산세까지 얹어서 토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말정산 추징(토해내는 세금) 사유 부동의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용카드? 기부금?
아닙니다. 바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넣은 경우"입니다.
"우리 아빠는 소일거리로 용돈벌이하시는데 괜찮겠지?" "어머니가 상가 임대료 쥐꼬리만큼 받으시는데 설마 걸리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