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니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12월,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거리는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고, 직장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2025년은 평생 잊지 못할 슬픔의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나 형제자매를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사망신고를 하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라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이제는 차분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많은 유가족분들이 슬픔 속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세금',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올려요?
사망신고도 다 했는데..." "괜히 올렸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가산세 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