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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공장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 이 확인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면적이 500 미만 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 의 신설·증설·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공장등록 절차 공장등록 신청 전에 먼저 해당 시군구청 주무부서 (지역 경제과, 기업지원과) 주무관과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건축물 지번 조회를 통해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등록에 적합한 것 인지 ② 용도지역에 적합한지 ③ 소음·진동·오폐수 등의 배출기준이 적합한지 등을 주무관을 통해 확인을 하고 용도변경 등 보완할 점이 있으면 공장등록 전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신청을 하면 2~3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건축법, 환경관련법, 산업집적화법)에 적합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5일 이내에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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