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기준 조기폐차가1월 시행되고 있습니다.년식이 2005년 이상 5등급 차량도 가능하니 조기폐차대상 확인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2020년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를 목표로폐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2.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3.신청서류-+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조기폐차 2020년 상반기 개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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