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지 좋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돌려준다니 참 좋은 정책입니다.
국회에서는 높은 금리와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 1금융권은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되어 돌려주었다면 이번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차주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