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요건으로서의 출자증권 건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출자좌수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금의 출자는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매입하여 출자주 명부에 조합원 명의로 명의개서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로부터 출자증권을 매입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는 출자를 기준으로 발생 및 행사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 제3호가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하였을 때’를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그 원인의 여하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지위가 표창된 출자증권이 전부 양도됨으로써 조합원의 기본적 의무인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에 따라 인정되는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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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자증권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