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00엘리베이터는 조달청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공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조달청에서는 00엘리베이터와 보증회사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00엘리베이터와 보증회사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관련 법률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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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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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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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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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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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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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또는부정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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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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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적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