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이자 학폭위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나는, 의도치 않게 수많은 학생들의 반성문과 사과편지들을 접한다. 학폭위 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하거나 조치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반성문이나 피해학생에게 전달된 사과편지가 있는지를 꼭 묻고,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직접 심의를 진행하며 사과편지나 반성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학폭전문변호사이자 대리인, 혹은 소년재판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활동하며 가해학생들의 입장을 대신 대변할 때에도, 나는 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보호소년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이나 사과편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편이다.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는 학교폭력 조치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인자 중 ‘반성정도’와 ‘화해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무려 2가지 인자에나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그 중요성은 소년재판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반성문이란 말 그대로 반성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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