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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 받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에서가능

 5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 받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에서가능

5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 받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에서가능 직장인이라면 의례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결과: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것과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은 같다. 임대사업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때 전년도 소득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듯 하다.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렇다. 23년도 종합소득세는 22년 귀속이므로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21년도 소득이 보여진다. 22년도 보다 21년도 소득이 더 많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하다.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회사에서 독촉을 해도 여행을 가거나 담당자와 껄끄러운 관계이거가 하면 연말 정산을 못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회시에서 지정한 기간에 못한다고 해서 환급을 못받는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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