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 받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에서가능 직장인이라면 의례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결과: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것과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은 같다. 임대사업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때 전년도 소득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듯 하다.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렇다. 23년도 종합소득세는 22년 귀속이므로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21년도 소득이 보여진다. 22년도 보다 21년도 소득이 더 많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하다.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회사에서 독촉을 해도 여행을 가거나 담당자와 껄끄러운 관계이거가 하면 연말 정산을 못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회시에서 지정한 기간에 못한다고 해서 환급을 못받는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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