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 실시 등)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종사자는 2시간/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서, 종사자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종사자 인가??? 아래 사진을 보자 화학물질안전원 설명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담당자 등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자(상시+파견근무 포함) 즉, 쉽게 말해서 유해화학물질을 만지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식당 영양사님, 환경미화원, 통근버스 운전자 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 아래 표를 보자 종사자 교육 방법 No.
교육 방법 비고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교육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2 화학물질안전원 종사자 교육 수강 교육 사이트 : https://edunics.me.go.kr 2가지 방법으로 종사자를 교육하면 된다. 단,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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