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원룸 등의 건물을 구입하고 나면, 원룸 등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있다. 바로, 안전이용 안내이다.
해당 내용을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승강기 안전이용 안내란?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란?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주체는 안내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에 부착해야 한다. 단, 위 내용을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할 경우 대신할 수 있다. 2.승강기 안내표지 or 명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승강기 안내표지 or 명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No. 내용 비고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3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4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됨) 5 손 끼임 주의 6 승강장문 충돌 주의 3.만약 공동주택 승강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데?
뭘까? 공동주택 승강기 소유 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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