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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공공행정 또는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구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때, 제외 되는 사람이 있는데....글쓴이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공공행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공공행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공공행정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뭘까?

공공행정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뭘까? No 업무 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