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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시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

 변경관리 시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

변경관리 시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 PSM 사업장이라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작성/제출하기 위해서 담당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은 별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글쓴이가 설명해 보겠다. 1.애매한 상황은 무엇일까? 애매한 상황은 무엇일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없는 상황이다. 최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컨설팅업체(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기준 충족함)에서 작성/제출하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이다. 2.왜?

이 경우가 애매한 것인가? 왜?

이 경우가 애매한 것인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변경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변경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작성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