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대학 못 간대, 어떡해?" 부산서만 196명 '수시 불합격'…학폭 전력 있었다 서울경제 문학적 표현일까, 2차 가해일까 최근 서울 강북의 한 전통 있는 중학교에서 시 한 편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졸업을 앞두고 제작된 시화집에 실린 한 작품이,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과 형사 고소 예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겉으로 보면 “문학 작품 하나 때문에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번 논란이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핵심 쟁점을 차근차근 짚어보자. ① 사건의 발단: ‘일방적 학폭 피해자’로 묘사된 시 문제의 시는 “내 친구는 집단 학교폭력의 일방적인 피해자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학폭 사건은 총 7명 연루 2명은 쌍방폭행으로 1·2호 조치 나머지는 조치 없음(무혐의) 으로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었다.
즉, 공식 기록상 ‘일방 가해자·피해자’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