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걷다 화물차에 치인 주민 2명 숨져…운전자 입건 뉴시스 2026년 1월 13일 오전 7시 10분,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갓길을 걷던 60대·70대 여성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 전용 보도가 없는 농어촌 지역 도로였고, 사고 지점은 곡선 구간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에게 음주·무면허 등 명백한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위법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전형적인 사례다.
많은 운전자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갖고 있다. “술도 안 마셨고, 제한속도도 지켰다” “갓길에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도로 구조가 위험했다” 그러나 형사 책임에서 중요한 것은 **‘위법 여부’보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는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