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잘못 쐈다…초유의 사고(종합) 연합뉴스 1️ 비트코인 ‘오입금’을 받았을 때의 법적 성격 핵심 개념 비트코인 오입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내 지갑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2️ 그냥 보관만 해도 문제일까? 단순 보관 즉시 거래소·경찰·발신자에게 반환 의사 표시 임의 처분 없음 처벌 가능성 낮음 문제되는 순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험 단계입니다.
현금화 다른 코인으로 스왑 외부 지갑으로 이동 일부만 사용 형사 책임 가능 3️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다면 적용 가능한 죄명 ①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요건 타인의 재산임을 알면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몰랐다”는 주장은 현금화 순간 거의 인정 안 됨 프리티케어 로봇청소기 강력흡입 맵핑 자율주행 물걸레 ...
원문 링크 :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내가 받아 현금화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