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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의 의미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종합) 연합뉴스 사례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고,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중대재해’**로 기록됐다.

검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삼표산업 법인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6년 2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단 하나로 압축된다.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 회장의 직접적·구체적 안전보건 관리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