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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제동… 토허구역 아파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외국인 ‘부동산 쇼핑’ 제동… 토허구역 아파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외국인도 집 사려면 자금조달 내역 제출해야 세계일보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체류자격·자금 출처·계약금 지급 여부까지 상세히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유 이번 제도 강화의 배경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논란이 있다.

외국인은 대출·거주 요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도 국내 실수요자와 동일한 수준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제 강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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