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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 대법원 유죄 확정…가족회사라도 처벌 피할 수 없었다

 ‘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 대법원 유죄 확정…가족회사라도 처벌 피할 수 없었다

[속보] '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 대법서 유죄 확정 YTN 대법원에서 형량 확정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및 개인 자금을 장기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해 대법원 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형 박진홍 씨: 징역 3년 6개월 배우자 이 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들은 약 10년에 걸쳐 총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연예기획사 운영 구조와 가족 경영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유: 왜 형량이 상향·확정됐나? 1.

가족회사라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아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회사 자금은 대표 개인의 자산과 구별되는 법적 독립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

장기간·고액 범행 기간: 약 10년 규모: 48억 원 반복성·계획성 인정 횡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