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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었다” 종로 한복판 부탄가스 폭발 시도 사건의 법적 쟁점

 “비웃었다” 종로 한복판 부탄가스 폭발 시도 사건의 법적 쟁점

새벽 종로 번화가서 부탄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체포 연합뉴스 사례 2026년 2월 28일 새벽,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30대 남성이 길가에 놓인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 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다행히 실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서울 도심 상권 밀집 지역인 종로구 중심 번화가로, 심야 시간대에도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 구역이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형량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죄)**다.

폭발성물건파열죄: 1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25조) 폭발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①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부탄가스) ② 공공장소 ③ 점화 시도 행위 가 확인되면 미수범 성립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번화가라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 침해 위험성이 크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