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에서는 15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역의 같은 노선 개찰구를 통해 다시 승차하면 기존 승차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재승차 혜택은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 구간에 적용되며 1호선 3호선 4호선 코레일 구간은 물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하차 후 재승차 시 이용 조건이 있으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만 가능하고 1회용 승차권이나 정기권은 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수도권 전철이 대상은 아니며 민자철도와 일부 노선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은 재승차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인천 1호선 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 적용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604만 건의 재승차가 혜택을 받고 교통비로 약 5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화장실 이용이나 짧은 외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고, 기본요금을 두 번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주된 기대 효과다. 한편 7월부터는 대용량 보조배터리와 특정 기종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반입이 제한될 예정이니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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