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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구직급여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2024년 건설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월에도 1만 5천 명이나 감소하면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늘어나겠죠.

얼마나 신청했는지 살펴보면 약 3300명 수준이라고 하니 증가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2400명 수준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볼게요 일용직 근로자 먼저 일용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가끔 용역 근로자라는 착각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알 바 역시 1달 미만 고용이 된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상용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죠.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 자격은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의 1미만이어야 하며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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