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장, 야간"수당인데요 만약 "알바, 계약직"도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장 가산수당 먼저 연장 가산수당에 대한 이야기부턴 나눠볼게요 근로자는 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한주에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추가하거나 한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가산수당은 "통산 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하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죠 가끔 토요일은 휴일도 아닌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일8시간 5일을 근무할 경우 한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