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025년부터 본격 시행…‘ 대기업-공공기관’ 적용 확대, 과태료 500만 원 이상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2)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나 제3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을 경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 을 포함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 더욱 강화된 적용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주업체 근로자 나 민간 사업장 근로자 까지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본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적용 대상, 기준, 과태료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