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못 받아요", 쪼개기 채용에 노동시장 몸살 - 주휴수당 피하는 '쪼개기 채용' 성행 - 최저임금 1만 원대 시대, 고용주는 임금 부담 -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불편 초래해 최근 주휴수당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보도자료가 나오는 중인데 문제는 주휴수당을 쪼개서 일부러 주지 않는 일들이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주휴수당이란?
그럼 먼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일 3시간 이상 단, 근무기간이 1주일 미만이거...
원문 링크 : 주휴수당 주휴일 뜻 계산 방법 지급 조건 폐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