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너가이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문구 표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글 하단에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글 제목'이나 '문서 맨 앞' 상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정위에서 '블로그 협찬 글 등에 뒷광고 하지말라'는 여론 인식을 고려한 지침으로, 시행은 2024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첨부파일 241115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그동안 블로그 협찬 후 대가성 문구를 맨 뒤에 표시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달라진 점 3가지를 정리하고, 옛날 글들을 모두 수정해야만 하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정위 문구란?
이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말합니다. 즉,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작성되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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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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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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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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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구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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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정위 문구 규정 변경, 블로그 협찬 뒷광고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