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너가이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공정위 문구 규정으로 블로그 협찬 문구를 상단에 입력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표시광고법에 의해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공정위 문구 관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1일에 새롭게 공표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것으로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제목이나 글 상단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첨부파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3호)(20241201) (2).pdf 파일 다운로드 따라서, 업체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원고료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반드시 블로그 협찬 문구 입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입력한 링크나 추천 코드 등을 통해 상품 결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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