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너가이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병의 의원 후기나 소개 글을 쓰는 것은 의료법 56조 1항에 따라 의료광고에 해당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등록도 문제가 되는지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애매한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건강한+의료광고,+우리가+함께+만들어요(2판).pdf 파일 다운로드 자발성 후기도 쓰면 안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치료 후기 작성도 안되는가?'
입니다. 네!
안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라도 안됩니다.
의료법 56조 1항에 따라 병의원을 특정할...